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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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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97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10-23 조회수 926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3435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4]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자격취소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니다.

2024. 10.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4],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김○형(59.1.7.))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4.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5. 기타사항은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손채영(Tel. 055-239-09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