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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87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240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 법 제29조제1항제9, 시행령 제1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8.27.~2024.9.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남태경(055-239-09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