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지청 제2024-87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호, 법 제29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8.27.~2024.9.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남태경(☎055-239-09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