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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제2024-97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227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도별 시행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참고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하지아(Tel. 031-412-69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