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지청 제2024-81호]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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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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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처분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08. 0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통지),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8. 1. ~ 2024. 8. 1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세현(Tel. 055-239-53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