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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3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4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 법 제29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4.4.2.~2024.4.1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정서율(☎055-239-5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