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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공고(공시송달) 제 2023-53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28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사업주에게 3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8.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명 :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확인
4. 공고 기간: 2023. 08. 01.부터 2023. 08. 15까지(15일간)
5. 기타 사항은 창원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오승민(☎055-239-09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