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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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4-05 | 조회수 | 970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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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지급제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예, 전사업장과 현사업장이 도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인 경우 사업주가 도교육감으로 동일하여 지급제외) * 자영업의 경우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해당자는 가능)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공통) * 취 업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전표)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 첨부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도 됩니다) * 전자팩스 : 0508-8230-0421 * 전화번호 : (055)239-09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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