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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청 제2024-3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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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청 제2024-3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7. 3. ~ 2024. 7. 1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