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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14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110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4-14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후 등기우편으로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 고 기 간: 2024. 6. 26.7. 10.(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