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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제2024-2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14 조회수 117
첨부파일
[통영지청 제2024-2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 6.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6. 14. ~ 2024. 6. 2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