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영지청 제2024-2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06-14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 |||
[통영지청 제2024-2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 6.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6. 14. ~ 2024. 6. 28.(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