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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4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301
첨부파일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4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5.21. ~ 2024.6.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