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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제2024-1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368
첨부파일
[통영지청 제2024-1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 9. ~ 2024. 1. 22(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