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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306
첨부파일
[창원지청 제2024-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 8. ~ 2024. 1.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이동기(Tel. 055-259-15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