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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제2024-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311
첨부파일
[안산지청 제2024-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3.~2024.1.1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