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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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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279
첨부파일
지원금 요건 미충족 대상자에 대한 착오지급으로 2020년,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7.21. ~ 2023.8.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