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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반환 처분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272
첨부파일
고용조정제한 의무 미준수에 따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반환 처분 알림을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반환 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7.11. ~ 2023.7.2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