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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부당이득) 반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198
첨부파일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단비사진관 수원광교점'에 부당이득금(일자리 안정자금 중복)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업에 따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부당이득) 반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28. ~ 2023.7.1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