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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257
첨부파일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에 대하여 의견진술 요청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28. ~ 2023.7.1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