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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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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22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8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28. ~ 2023.7.1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