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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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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313
첨부파일
고용조정제한기간 위반사항 확인으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20. ~ 2023.7.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