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47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관련 서류 보완요청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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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8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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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47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관련 서류 보완요청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이중취득 관련 소득증빙 자료)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민원 서류 보완요청 공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건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관련 서류 보완요청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2 및 제62조, 제71조, 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1.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