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북부지청 제2024-49호]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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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6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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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제2024-49호]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방문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2024. 6. 26.~ 2024. 7. 11.(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