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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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24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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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10.12.1 ~ 31 -신고처: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 051-760-7234~5)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 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 확인신고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