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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작성자 김군태 작성일 2012-07-19
조회수 1158
첨부파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1/3 지원!

 

가입혜택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근로자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신청방법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객센터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용보험 문의 : 각 지역 관할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삽입

Tip "사장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세요~“

혜택 1: 사업을 그만두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혜택 2: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혜택 3: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자등록일 기준, 2012122일 이전가입자는 2012721일까지, 이후 가입자는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문의 : 각 지역 관할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삽입

 전자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신청사항 입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