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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9월 신규채용) 사전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1109
첨부파일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21.9.30. 신규채용)이 예산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조기마감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못한 21.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21.9.1.~21.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22.1.3.~'22.1.24.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22.3월 이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