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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210
첨부파일

2021.7월 1일이후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19년을 기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인정해주는 특례규정이 붙임과 같이 신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