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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68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2021.6.21~7.30 기간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부정행위 신고센터(http://www.ei.go.kr)를 통해

제보도 가능하니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