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비부담율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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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06 | 조회수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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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비부담율 조정 1.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121)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 식품가공 관련 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분야 2. 조정수준 : 조정분야에 대하여 자비부담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3. 적용대상 ○ 2010. 7. 15일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 2010. 7. 15일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2010. 7. 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4. 시행일 : 2010.07.15(목) * 붙임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