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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안내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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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는 '현장컨설팅' 및 자율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 및 고용사업장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