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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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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홍보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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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홍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 4. 10. 실시하는 22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예방·단속활동 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집인원 : 5(남구 2, 기장군 1, 사하구 1, 동래구 1)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근무기간

남구, 기장군, 사하구 : 2024. 1. 2. 4. 19.

동래구 : 2024. 1. 8. ~ 4. 10.

4.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 응모처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응모기간 : 2023. 12. 4. 12 . 11.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E-Mail) 이용 접수

e-mail: crife@nec.go.kr

. 제출서류

지원서(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원서에 포함)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구 분

선발방법

서류심사

평가요소

적극적 서류전형(2배수 선발)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비상근무 용이성,

운전가능여부,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면접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31222

. 발표방법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8,880원 이상 지급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 근무시 1일 유급휴일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교대근무로 1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4]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2.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3. 기 타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51-7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2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