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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24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4-93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제15, 같은 법 21조 및 제2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0. 22. 2024. 11. 5.(15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안혜란(031-828-0975)

[붙임]

공 시 송 달 자 명 단

(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5. )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

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1

주식회사

온ㅇㅇㅇ

623-81-ㅇㅇㅇㅇㅇ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부정이익등 (부정이익 가액+이자) : 1,842,000

*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가 발생한 달('24.3)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하며, 부정 청구 최종 처분일에 따라 이자는 달라질 수 있음

**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43조의32항에 따른 이자율(1천분의35)을 곱하여 산정함(2024. 3. 22. 시행)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9, 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024. 9. 27. 시행)

** 동법 제2조제6호 가목(허위청구)에 해당할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0%.

최소고용유지기간 중 고용조건 변동

(정규직프리랜서)

주소

불명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