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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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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11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2023-39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 35,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3.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고용보험법 제20, 35,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주식회사레이툰

()

676-87-0068**-0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7,200,000

고용조정 제한 의무 미준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주라위길(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

 

4. 공고기간: 2023. 3. 23. 2023. 4. 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황미은(Tel. 031-920-39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