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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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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4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 2022-153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붙임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으로, 고용보험법 제69조의74 및 같은 법 제69조의74호에 의거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후 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2. 0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2 참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송달 서류의 명칭

송달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1982.03.28.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새천년로16번길

(이하생략)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1

불인정 대상 및 사유, 심사청구 안내

폐문부재

(20221121일 최초발송,

1122일 재발송)

4. 공 고 기 간: 2022. 12.06. 2022. 12.20.(14일간)

5.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영삼(Tel. 031-289-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