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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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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13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68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감원 방지 의무 위반 이유로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2.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19조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 사유

램앤비프앤피쉬

()

552-8*-000**-0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알림

1,400,000

1,400,000

감원 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폐문 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2. 12. 5. 2022. 12. 2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강현우(02-2077-60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