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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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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238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고 제2022-93]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11.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건 명 :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1

용마산건설기계

(315-17-63069-0)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이직확인서

희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수취인 불명

4. 공고기간: 2022. 11. 30. ~ 2022. 12. 13.(14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곽정선(전화 02-2171-17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