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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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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14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8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사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관련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O

1979. 05. 1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청철회 관련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서

정해진 유예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의사 확인되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등

경기도 부천시 여월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2. 12. 5 2022. 12.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서하라(032-320-89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