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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금 반환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25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98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금 반환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0.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금 반환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 내용

1

개숙이네

()

108-20-

60407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금 반환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제외청년 채용하여 5회에 걸쳐 9,500,000원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9,500,000원 부과

(부정수급액의 1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10.26. ~ 2022.11.1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팀 홍미정(Tel. 02-3468-47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