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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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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253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공시송달)공고 2022-8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그림입니다. 2022.09.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1. 건 명: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2.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유한회사 나드리투어

()

324-86-012**-0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통지

1,707,180

1,707,18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전남 목포시 수문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2.09.30. 2022.10.14.(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서하은(Tel. 061-280-0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