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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253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5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사업주에게 부적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찡코

()

704-○○-00071-0

고용유지지원금(6월 유급휴직)계획신고

고용유지지원금(6월 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보

첨부서류 미제출

고용유지지원금(6월 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보

폐문 부재

(2)

1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 생략)

2차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9.1. ~ 2022.9.15.(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성미(Tel. 02-580-49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