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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9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공시송달)공고 2022-4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c430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4pixel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79.07.1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22.3.15) 1,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22.4.21.

2차 출석통지:22.5.9.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

처분일로 부터 3년간 국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7.29. ~ 2022.8.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보미(Tel. 031-740-6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