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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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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75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2-11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pixel, 세로 1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0년 07월 08일 오후 4:02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 12조제5, 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서류의 내용

1

O

74..06.0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 및 출석 통지

2회 불응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종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보관

기간 경과

반송

광주시 동구 화산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07.28. ~ 2022.8.12.(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과 홍은진(Tel. 062-609-85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