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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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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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2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립된 취업활동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5항, 시행령 제11조제1항각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 7. 18. ∼ 2022. 8. 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김명자(031-646-12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