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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12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2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립된 취업활동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pixel, 세로 150pixel 2022.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5, 시행령 제11조제1항각호,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0

1995.10.25.

경기도 평택시 서재2(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서

기수립된 취업활동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하고 그 결정을 통지함

1) 동 서류를 202278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부재)

2) 공고기간 내 미지급결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고용센터로 연락 요청

4. 공고기간 : 2022. 7. 18. 2022. 8. 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김명자(031-646-12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