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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114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공고 2022-24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 35,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07. 0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1. 건 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고용보험법 제20, 35,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주식회사

디에이치랩

()

296-86-010**-0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400,000

2,400,00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폐문부재

(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07.06. 2022.07.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관악고용센터 신성주(Tel. 02-3282-93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