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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244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8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사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06. 0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0

79.02.25.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 및 1,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2.04.18.

2차 출석통지: 22.04.27.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2. 06. 07. 2022. 06.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김분남(51-860-21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