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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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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43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2-17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에 감원방지위반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05.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지원금명

(대상자)

지급일

지원기간

회수금액

처분명

처분 사유

송달불능

사유

주소

세진

○○○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

()

2021.08.20.

2021.06.01.

2021.07.31.

2,000,000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한: 2022.06.09.)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감원방지기간

(2021.05.02.~2021.11.30.) 내에 해당 근로자를 감원(2021.08.30.)

수취인

불명

* 사업장 주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44-6

* 대표자 주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팬더빌라 3302

4. 공고기간 : 2022. 05. 26. 2022. 06. 09.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노동고용청 인천서부고용센터 박은영(Tel 032-540-20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