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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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27 | 조회수 | 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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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2-17호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감원방지위반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4. 공고기간 : 2022. 05. 26. ~ 2022. 06. 09.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노동고용청 인천서부고용센터 박은영(Tel 032-540-20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