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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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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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6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05.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05.17. ~ 2022.05.31.(15일간) 5. 기타사항은 경기지청 화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전성희(Tel. 031-290-0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