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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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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488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72

 

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 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5. 6.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건 명 : 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부정수급내용

1

제이리크루트

(O)

650-○○-

-01929

2020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1,760,000

8,800,000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락두절,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등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6, 이하생략(1)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1 이하생략 (1)

 

4. 공고기간 2022.5.06.~22.5.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윤미연 (Tel. 02-580-49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