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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567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5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05.0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27조제1항 및 제28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서류의 내용

1

57.09.15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미제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수취인 불명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05.02. ~ 2022.05.13.(12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은정(Tel. 051-860-21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