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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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02 | 조회수 | 567 | |||||||||||||||||||||
첨부파일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5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05.02. ~ 2022.05.13.(12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은정(Tel. 051-860-21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