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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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02 | 조회수 | 546 | |||||||||||||||||||||
첨부파일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9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4. 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4.29 ~ 2022.5.1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박윤진(Tel. 041-731-86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