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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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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66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64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처분 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4. 28.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4. 28. ~ 2022. 5. 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정보경(Tel. 02-580-49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노블디자인랩

(O)

887-73-001**-0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680,000

2,680,00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길 이하생략

 

2

화로구이

(O)

249-10-005**-0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573,330

2,573,33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이하생략

(공고기간 : 2022. 4. 28. ~ 2022.